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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兆 ‘이상 외화송금’ 은행·NH선물 중징계…일부 영업정지·과징금 8.7억원 부과 [금융이슈 줌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05 11:51 최종수정 : 2024-02-16 09:40

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일부 영업정지 부과
NH선물 5.2개월 본점 외국환업무 영업정지
우리은행 전 지점장·NH선물 팀장 징역형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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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발생한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과 NH선물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은행에 대해서는 총 8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5대 시중은행에 대해 총 8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영업점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취급 불가한 업무는 해외송금 및 관련 업무와 외화 국내이체, 수입 업무 등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씩 부과했다. 과징금은 신한은행이 1억8000만원, 하나은행이 3000만원, NH농협은행이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SC제일은행은 과징금 2억3000만원, IBK기업은행은 5000만원, 광주은행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큰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NH선물은 내년 5월까지 신규 비거주자 고객과 기존 비거주자 고객이 추가 납입한 자금에 대한 신규 외국환 업무가 정지돼 비거주자 고객에 한해 추가 계좌개설과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며 자금 입금과 환전, 파생상품거래 등 일부 외국환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이상 외화송금 거래 보고를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해 12개 국내은행과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총 1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와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NH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 달러, IBK기업은행 3억 달러, 수협은행 7000만 달러, 부산은행 6000만 달러, 경남은행 1000만 달러, 대구은행 1000만 달러, 광주은행 500만 달러 등을 기록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NH선물의 경우 역방향거래가 주로 발생했다. 역방향거래는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이를 해외로 이체해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로 추정된다. 이 법인의 경우 해외 계좌에서 NH선물의 법인 위탁 계좌로 송금해 환전한 후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다수의 개인 등을 거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 8명은 구속 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중 전 지점장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NH선물의 경우 지난 3월 직원 1명이 구속 기소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중 팀장이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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