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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미국 주식 CFD 서비스 오픈…“절세수단으로 활용 가능” [떴다! 최신 서비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7 14:1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절세 활용 가능”

사진제공 = 하이투자증권

사진제공 =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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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하이투자증권(사장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나스닥100, 다우30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 국내 주식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오픈한 데 이어 미국 주식으로 CFD 거래 가능 자산을 확대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증거금이 100%인 계좌를 활용해 레버지리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도 가능하다.

또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으로 수익 창출 및 헤지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가 없어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CFD를 통한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돼 유용한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이투자증권은 설명했다.

전문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로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 등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CFD의 거래 범위를 미국 주식으로 확대했으며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증거금 계좌의 활용은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비용이 없으며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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