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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임신·출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07 14:23

사진 제공=삼성화재

사진 제공=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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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화재(대표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가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3개월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이다.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넓은 보장 제공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 고안 등으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하는 특약이다. 대표적으로는 양막의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해 수술받거나 분만 중 사고 또는 산후가 합병증으로 수술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수술들을 보장한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 과다구토로 입원할 경우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만 진단비를 지급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 관련 담보들을 출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험이 더욱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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