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창현닫기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6.67%를 보유해 2대주주로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인덱스마인은 올해 6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인덱스마인이 적게는 12억원, 최대 46억원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1800만원만 받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정 사장은 "계약서 상으로 돼 있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이 이벤트 비용을 부담하면서 앞서 3억7000만원을 부담했다"며 "지정대리인 계약에 따르면 위탁한 부분에 대해 부담하며 월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양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큰 회사로 '갑질'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 대표는 "한국투자증권 역시 인덱스마인의 2대주주"라며 "2대주주가 기업운영에 있어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게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사장은 반박했다.
인덱스마인은 자사 웹 기반 실시간 주문 연결 서비스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카카오뱅크에 탑재한 부분이 사실상 기술탈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사장은 "우리(한국투자증권)가 쓰는 방식은 이미 2018년부터 모든 증권사가 사용하고 있는 웹뷰 방식을 쓰고 있으며, 인덱스마인의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WTS(웹 트레이딩 시스템)는 2020년 말에 시작했다"며 "아마도 서로 소통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잘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