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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허물어진다…PEF, 바뀐 수익성 확보 공식 [전환기 맞이한 자본시장 ‘큰손’ 사모펀드(PEF) (3)·끝]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04 00:00 최종수정 : 2023-09-04 09:46

2021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반영
헤지펀드 도전장…'슈퍼리치' 공략

경계 허물어진다…PEF, 바뀐 수익성 확보 공식 [전환기 맞이한 자본시장 ‘큰손’ 사모펀드(PEF) (3)·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슈퍼 유동성 호(好)시절이 가고 고금리 압박에 직면했다. 대형 운용사(GP)로 기관투자자(LP) 쏠림도 지속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 초읽기에, 일반사모펀드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M&A(인수합병) 주요 플레이어인 기관전용 PEF의 현황, 과제, 전망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가 일반 사모펀드 시장으로 업권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모습이 부각된다.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헤지펀드 영역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슈퍼리치(super rich)' 자산관리, 퇴직연금 운용 등 개인투자자 영역까지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기관전용 PEF, 바이아웃 넘어 영토확장

3일 IB업계에 따르면, 기관전용 PEF 운용사들이 일반 사모펀드 시장에 진입한 사례로 IMM PE(프라이빗에쿼티)의 'IMM크레딧앤솔루션', IMM인베스트먼트의 'IMM자산운용', VIG파트너스의 'VIG얼터너티브크레딧',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스톤브릿지자산운용' 등이 꼽힌다.

경영권 인수 목적 바이아웃(Buy-out) 주력 모델에서 헤지펀드 영역까지 권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IMM PE가 지난 2020년 9월 일반 사모펀드 라이선스를 취득해 IMM크레딧앤솔루션을 설립했고, 최근 2023년 8월 IMM인베스트먼트가 IMM자산운용을 세워 일반 사모펀드 시장에 진출해 확장세가 부각된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움직임은 지난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앞서 운용목적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기준의 일반-기관전용으로 변경된 이후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관전용 PEF들이 출자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연기금, 공제회 등으로 한정되다 보니,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된 출자자들을 아우르기 위해 일반 사모펀드 시장 진출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기관전용 PEF들은 헤지펀드 운용사만 취급 가능했던 대출형 상품으로 영역을 넓혔다. 크레딧(사모신용)펀드 등 다양한 형태 운용 전략이 가능해졌다.

고액자산가(HNWI) 시장 확대도 일반 사모펀드 진출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승계 등 가문 자산관리를 특징으로 한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시장도 커지면서, 투자금 회수(Exit) 이후 파생적인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도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사모펀드가 기관전용 PEF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적 환경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면도 있다.

브레인자산운용의 경우 최근 2023년 7월 기관전용 PEF 운용사 '케이와이PE'를 설립했다. 브레인자산운용은 SK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인 SK팜테코 프리(Pre) IPO(기업공개) 건에서 쟁쟁한 정통 PEF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따내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기관전용 사모펀드들이 투자 영역 장벽을 허무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활 시동 건 '의무공개매수' 촉각

정부가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을 추진 중인 점도 M&A(인수합병) 시장 '큰 손'인 기관전용 PEF에게 변화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1998년 도입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2023년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양수도 방식 기업 M&A 때 일반주주 권익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M&A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주던 관행을 깨고 일반주주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내 법개정까지 이를 경우 내년 부활이 본격화될 수 있다. 디테일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의무공개매수 부활 추진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MBK-UCK(오스템임플란트), 한앤컴퍼니(루트로닉) 등 대형 사모펀드들은 선제적으로 공개매수를 도입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내는 좁다, 고개를 들어 해외시장을 보라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23년 3월 리포트에서 "사모운용사는 투자 대상 및 사업 다각화 등 차별화된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진출로 고액자산가와 수 백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 등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의 'K-PE(Korea Private Equity)의 현 주소(2023년 7월)' 리포트는 국내 사모펀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GP(운용사)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며, 운용 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LP(출자자)는 전체 투자금액 중 일정 부문을 블라인드펀드 등 GP 역량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문에 투자해 다양한 투자기회 및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투자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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