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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언더라이팅은 ‘계약심사’로 [1]

전주아 기자

jooah1101@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31 11:08 최종수정 : 2023-12-05 14:48

[한국금융신문 전주아 기자] 언더라이팅은 ‘계약심사’로

“최근 1년 내 암 진단이나 시술 또는 수술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명보험, 그중에서도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생명보험약관 제4관 16조(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두 단계를 거쳐야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계약 전 이러한 질문을 왜 받는 걸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
1.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해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

2. 적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액을 결정을 위해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청약 시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직업, 재무 상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정보를 토대로 계약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사실상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단계를 말한다.
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계약심사’이다.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보험 심사를 담당하는 ‘계약심사’ 라는 직업이 따로 있다.
언더라이터의 자격 검증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생명보험협회 - 언더라이터 전문자격제도, 민간 자격증
손해보험협회 - 보험연수원이 주관하는 보험심사역 자격제도, 국가 공인 자격증

‘인슈어테크’는 보험사의 새로운 혁신으로 보험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직관적으로 단어 뜻을 잘 나타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부를까?

전주아 기자 jooah11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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