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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현대차증권 기관경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31 08:19

현대차증권 본사 / 사진제공=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 본사 / 사진제공= 현대차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대차증권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3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 등을 적발해 지난 18일자로 기관경고 중징계 및 직원 등 3명에 감봉 및 견책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78건, 406억4000만원 규모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목됐다.

이 중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 관련해서는, 투자 위험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는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됐다.

또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출시과정에서는, 제안서내에 첨부된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할 수 있는데도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한 점이 지적됐다.

2017년 6월 현대차증권 직원의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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