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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계리적 가정 ‘전진법’ 원칙…소급 재작성 연말까지 비조치”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27 14:00

금융감독원이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과 관련해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과 관련해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회계제도(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과 관련해 ‘전진법’이 원칙이라며 소급 재작성시 연말까지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 산출시 낙관적 가정을 적용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전진법은 실적 변경치를 한 번에 모두 반영하며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 변경을 통해 1분기와 나눠서 반영한다.

27일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주재했으며 생명‧손해보험 10개사 최고경영자(CEO), 생‧손보협회장, 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재작성한 행위는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고의가 발생할 경우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탰다.

하지만 금감원은 전진법 적용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급 재작성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법과의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등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소급 적용에 따라 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수정 소급은 제한된다.

보험부채는 CSM을 비롯해 BEL, RA로 구성된다. BEL은 보험계약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며 RA는 BEL 추정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다. RA는 매결산시 재산출되며 기시 RA에 기말 RA를 차감한 값을 상각해 순익으로 인식한다. CSM은 올해부터 도입된 신회계제도(IFRS17) 하 수익성 지표로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다. 계약 시점 보험부채로 인식하며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반영한다.

금감원은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서 IFRS17 전환시점인 올해 초를 기준으로 보유계약 중 최초 판매시점 이후 데이터가 불충분한 계약의 CSM은 전환시점 이전 신지급여력(K-ICS) 보험부채에서 IFRS17 보험부채를 차감해 측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K-ICS 보험부채는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IFRS17 보험부채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측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며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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