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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원칙 운영…"일정 변경 최소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06 14:06

금감원, 17개 증권사 IPO 담당 임원과 간담회
"횡령·배임 등 투자자보호 이슈는 충분히 심사"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원칙 운용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용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17개 증권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IPO증권신고서 심사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에서 공시심사실 실장, 공시심사기획팀장, 공시심사1∼3팀장이 참석하고, 증권사는 2022년 이후 주관실적이 있는 KB, 신한, 대신, 미래에셋, 삼성, NH, 한투, 신영, 하나, DB, IBK, 한화, 키움, 교보, 하이, 유안타, 현대차증권에서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IPO증권신고서 심사현황은 1~5월 중 상장 또는 신고서 제출 38건이다.

38건 전부에 대해 정정신고서(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제외)가 제출됐고,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며, 36건은 자진 정정이다.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 3회 이상 정정된 건은 8건이다.

38건 중 16건(42.1%)은 주요 일정(수요예측 및 청약일) 변경이 없었고, 나머지 22건(57.9%)는 평균 26일 지연 발생(최소 7일, 최대 125일)했다.

22건 중 14건(38.8%, 1회 효력재기산 실시)은 평균 17일 지연됐고, 8건(19.1%, 2회 이상 효력재기산 실시)은 평균 44일(125일 지연된 1건 제외시 32일) 지연됐다.

IPO증권신고서는 제출(수리) 후 15영업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여 청약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정신고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출일로부터 재기산된다. 다만 경미사항은 재기산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주관사 담당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통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고,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효력발생일 직전에 정정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요구를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주요 정정사유를 보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IPO신고서 주요 정정사유로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상이하게 선정된 경우, CEO(최고경영자)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미기재한 경우,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 기재 보호예수 수량에 차이 발생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시장 불만은 일부 발행건에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이에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이 투자위험 확인 및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절차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심사업무 운영 방안 관련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발행사·주관사)를 원칙으로 운영해 수요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도 회사의 리스크 요인 등을 직접 설명듣고 심사 우려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추가 정정요구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

1주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발행자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정정사항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효력 재기산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금감원은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이 해당된다.

감독당국은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간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주관사도 법상 실사의무(Due Diligence)가 엄격히 부여되어 있는 만큼 주관사 업무의 신뢰증진 차원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심사업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심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정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검토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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