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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사업' 걸러낸다…정관 추가 신사업 추진경과 공시 의무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8 20:56

30일부터 시행,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정관 추가 신사업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무늬만' 신사업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 조치로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은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기존 사업목적을 수정한 경우에도 사업목적 추가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포함한다.

공시 서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보고서)이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시하면 된다.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여부 등을 포함한다.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미추진할 경우, 미추진 사유,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동 개정 공시기준은 2023년 6월 30일 시행한다.

개정 서식은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인 2023년 반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20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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