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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권추심업무 확대 움직임…신용정보사 “신용정보 관리 리스크 확대 우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8 15:05

대한변협 “법률상 허용 업무” VS 업계 “전문 변호사 난립 우려”

자료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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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했던 신용정보회사들이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채권추심 전문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 관리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변협의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추진에 대해 신용정보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의 조정으로 대한변협과 신용정보협회 간 회의가 진행됐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가 현행 법규상 변호사의 소송에 관한 행위 내지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변호사법 제3조)해 당연히 허용되는 업무”라며 변호사의 채권추심업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정보 업계는 대한변협의 주장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25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의 보호 및 보안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정 전산시스템 및 물리적·관리적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채권추심 전문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신용정보 관리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일정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차주를 대상으로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해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영업을 가리킨다. 채권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본금은 30억원이다. 또한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와 정보통신설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신용정보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만으로 누구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등 물리적·관리적 보안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의 난립으로 심각한 채무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는 채권추심업무는 변제독촉과 변제금 수령 등 사실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송, 압류 등의 법률행위는 변호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 등 법률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위임 받으면서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영역의 침해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신용정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채권추심인들의 밥그릇까지 뺏으려 한다”며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산업별로 세분화·고도화된 현재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침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용정보협회는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협회는 회원사인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변호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소송을 의뢰받은 사건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신용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총 22개사로 지난해 영업수익은 920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9%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19억원으로 26.7% 감소했다. 이는 채권추심업과 겸영업무 등 채권추심회사 업무 실적이 부진한 데 기인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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