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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법채권추심 피해 막는다…금감원, '성착취 추심' 특별근절기간 운영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9 12:00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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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오는 20일부터 7개월 간을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3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피해상담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한다.

또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 및 금융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를 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총 1177건을 단속, 범죄자 208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엔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려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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