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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추심 엄정 대응”…생계형 민원 ‘패스트트랙’ 적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3 12:00

불법추심 피해 민원 접수 즉시 지원 제도 안내
채권추심·신용카드업계 과도한 추심 자제 요청

금감원 “불법 추심 엄정 대응”…생계형 민원 ‘패스트트랙’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채권 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자제 등 선처성 생계형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1909건으로 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됐다. 추심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23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1.1% 증가했다.

금감원은 “채무변제 시기 조정 및 생활비 통장의 가압류 해제 등을 요청하는 선처성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연령대별 추심 민원의 유형별 차이 및 채권추심법을 우회하는 일부 부당 추심행위 등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과 물가 급등 등의 여파로 그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오던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폐업, 휴직, 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은 자칫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처성 생계형 민원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중소서민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업,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협조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적극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현에 동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불법추심 피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안내해 피해자가 민원처리 기간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심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추심행위는 근절하면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부 추심행위 중 현행법령 위반으로 규제하긴 어려우나 채무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다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추심 관련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채권추심업·신용카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으며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쟁점 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반영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가 경제력이 부족한 2030대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거나 카드대금을 상환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바로 복원돼 잠시 동안 제3자에게 급전을 차용하라는 식의 상담을 가장한 금전차용 유도 행위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금감원은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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