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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큰증권, 신상품 견인 혁신 기회 만들 것” [2023 한국금융 미래포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30 00:00

발행·유통 한계 투자계약증권 활성화 가능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은 기존에 발행과 유통이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라는 신상품을 나오게 했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 도약 길을 찾다’의 패널토론에서 토큰증권의 혁신성과 기회 요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이며, 오는 2024년 말 토큰증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을 수용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도록 한다. 또 자본시장법도 장외거래중개업 신설과 함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패널토론에서 “일단 토큰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상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으로, 자본시장법 일반 증권 규제 원칙을 생각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블록체인 특성을 감안한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에게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게끔 허용하는데, 혁신적인 부분으로 전자증권법에 반영될 것"이라며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공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발행인의 경우, 당연히 관련 신뢰성 요건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테지만, 그동안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안 된 것도 신뢰성 문제가 있던 만큼, 어쨌든 증권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꼼꼼한 공시 규제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감독당국에서 신용보강 등을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안 이슈인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제도권 편입 등에 대한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먼저 기존 조각투자 상품처럼 애당초 설계단계부터 증권으로 설계가 됐고, 증권신고서 등 규제를 준수한 의도적 토큰증권이 있다고 했다.

또 사후적으로 토큰증권의 증권성이 선언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해외에서도 제기되는 형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됐는데 알고 보니 투자계약증권, 즉 증권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그러면서 유통시킨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인가 중개업을 한 규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은 증권성 심사 부문으로 해결될 문제이나,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적용하고, 이것을 증권으로 규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증권성에 대해 예시를 했다”며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 입장에서 불명확한 부분”이라고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오늘날 디지털자산 시대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때는 법적 자문을 얻어야 되고, 증권성 관련 책임은 발행인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체는 준법 관련된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legal risk)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현재 여러가지 디지털자산으로 준비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당연히 웬만하면 증권으로 설계하려는 경제적 유인(인센티브)을 굉장히 높였다"며 "이런 점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명확히 탈(脫)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에 달려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해 국회 내 이슈도 있어서 입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전자증권법 개정 논의는 기존 기대보다 빨라질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사업자들이 당국과의 투자한도 논의에서 기준을 삼을 만한 내용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적격 투자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자 한도를 늘려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위험한 투자계약증권도 있고, 굉장히 안전한 수익증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시수준, 상품의 안정성을 봐서 투자한도를 차별화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큰증권 중 부동산 기초자산에 기반한 경우라면 기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할 때 투자의 다양성, 접근성, 유동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 향후 성장성 있는 꼬마빌딩을 발굴했을 때 금융사에서 펀드나 신탁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높고 의사결정 과정도 느릴 것이라는 얘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이 유연하고 유용하다”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액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외거래 중개업을 통해서 유동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혁신적인 면이 있고, 기회요인이 있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원본성을 인정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우리 금융투자의 인프라로 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앞서가는 것이고 큰 혁신성"이라고 했다. 여기에 장외거래 중개업 허용도 주목했다. 그는 "지금은 장외거래가 1대 1 상대매매인데, 다자간 상대매매라는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입규제도 낮추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형태 ATS(대체거래소) 시대가 도래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상품’을 중요하게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행, 유통이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라는 신상품을 나오게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혁신성은 블록체인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다"며 "증권사마다 다양한 투자전략을 접근해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의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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