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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집행부, 의회 존중‧소통해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06 16:37

마포구의회 김영미 의장이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김영미 의장이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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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지난 5일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본회의에 부의된 23건의 안건 중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고(의장의 보류 제안에 따른 기명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9표로 보류 결정)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18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 처리 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 김영미 의장은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촉발된 의회와 집행부간 감정대립과 소통의 부재 등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그간 집행부와의 소통 결여로 지역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접하게 돼 입법발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일 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회의 개회 시 공무원 노조는 본회의장 문 앞까지 찾아와 항의 시위를 했다”며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원활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협조사항 통보’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와는 비공식적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구의회 한 의원이 주요사업 시행 전 의회와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이미 사업 착수 후에 통보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쏟아지는 민원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에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회를 등한시한다는 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의회가 가진 입법권이라는 권한 내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밖에는 애로사항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결코 구청장을 견제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아무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알아야 비로소 권한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은 당연히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의회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를 한 쪽이 균형을 잃으면 무너지거나 추락하는 바퀴와 날개의 원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영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며 새롭고 더 좋은 마포 발전을 이룩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한 후 제261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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