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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SKT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8 14:05 최종수정 : 2022-11-18 14:15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3.5㎓ 대역은 구축 의무 모두 이행…28㎓ 대역은 미흡
KT·LG유플러스 주파수 취소 처분…12월 최종 처분
취소 확정 시 2개 사업자 중 1개 대역엔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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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당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은 이통3사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으며 할당조건을 이행했다. 반면, 28㎓ 대역은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8㎓ 대역을 1만5000개 구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재 조건으론 ▲의무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과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 취소’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엔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 기간의 10% 단축’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통신사들이 구축한 장치는 약속 물량의 10%대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턱걸이 점수인 30.5점을 받으며 할당 취소를 면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8.9점, 27.3점을 획득하는 등 기준 점수인 30점 미만을 기록해 할당이 취소됐다.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KT와 LG유플러스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 중 한 통신사는 5G 주파수 공급이 제한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간통신사업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겐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이통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5G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조치에 통신사들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할당이 취소된 KT는 “28㎓ 전파 특성상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라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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