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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옵티머스 펀드 1170억 회수 가능…구상권 청구 소송 승소할 것” [2022 금융권 국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7 15:19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5일 경기 고양 소재 NH인재원에서 열린 ‘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NH농협금융지주(2022.07.15)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5일 경기 고양 소재 NH인재원에서 열린 ‘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NH농협금융지주(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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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옵티머스 펀드 피해액 가운데 최종적으로 1170억가량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회장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옵티머스 펀드 부실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 운용사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430억원정도 회수했고 최종적으로 1170억원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운용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H(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공동 책임을 지자는 내용의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돌려막기 등에 투자해 손실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 회장은 “(NH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총 피해액은 4300억원이고 그중 430억원은 이미 회수됐기 때문에 3900억원 정도가 피해액”이라며 “개인 고객이 손실을 입은 2800억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순수하게 NH투자증권이 전체적으로 져야 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수탁은행인 H은행과 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금융기관이 이런 시스템에 참여할 때는 해당 기관이 져야 하는 당연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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