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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대출 저금리 전환…신용보증기금, 자영업자 대환보증 접수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30 10:11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대상

대환보증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표. / 자료제공=신보

대환보증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표. / 자료제공=신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닫기최원목기사 모아보기)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시행한다.

신보는 30일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023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 대상 채무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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