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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에도 은행 영업시간은 여전히 3시30분까지…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1 09:26

시중은행 16곳 중 원상 복귀 ‘0곳’

자료=박재호 의원실

자료=박재호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대부분이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영업시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7곳과 저축은행 79곳의 84%인 81곳이 2020년 12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다.

기존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였다. 은행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을 줄였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논의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아직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65곳이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이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뿐이다. 나머지 51곳은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불편은 외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은행들이 비대면 영업 강화로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 데다 영업시간까지 단축되면서 고객이 몰려 창구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도 불만이 크다. 대출 등 대면이 필수적인 업무를 위해선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점심시간 이용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은행 영업시간이 9시 반에서 3시 반까지라 사실상 3시 안에는 가야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월차 내지 않고서는 갈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올해 금융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안건에도 올랐지만, 지난 4월 1차 대표단 교섭 이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와 사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대표단 교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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