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줬다.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JC파트너스가 주장한 IFRS17 제도 하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로 MG손보는 또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MG손보 등기임원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금감원 3명, 예보 3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번 판결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MG손보 관리인이 무력화되면서 기존에 업무집행이 정지된 임원 모두가 복귀했다.
JC파트너스가 다시 경영권을 회복한 만큼 업계에서는 MG손보 회생 시간을 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JC파트너스는 그동안 자본확충을 위한 증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경영인도 오승원, 신승현닫기
신승현기사 모아보기 대표 체제로 교체하는 등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JC파트너스도 우선 자본 확충, MG손보 재매각 등 MG손보가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DB생명은 다시 주인 찾기에 나서게 됐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MG손보 자금 조달 능력 미숙 등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미루고 있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됐을 당시 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MG손보, KDB생명 모두 재매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 모두 IFRS17 대비를 위한 자본확충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영업력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MG손보는 고객 확보를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진행해 업계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KDB생명도 RBC비율, 매출 등에서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체질 개선 차원에서 종신보험 신상품을 내세우며 보장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KDB생명·MG손보·리치앤코 세트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었던 우리금융지주도 M&A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사를 인수 1순위로 바라보고 있어 이미 후순위일 뿐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내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나 KDB생명 모두 인수했을 때 이점이 없고 고객이 우량 고객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며 "재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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