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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에 소비자경보 발령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20 14:11

가치평가 어렵고 가격변동성 커
증권인 경우 서비스 제한 가능성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목했다.

조각투자 사업구조를 보면, 사업자는 동산(미술품, 골동품, 가축 등), 지식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우선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목했다.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하여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는 사업자가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즉 저작권 조각투자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조각투자 사업구조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4.20)

조각투자 사업구조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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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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