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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9개월간 착오송금 신청 118억중 29억원 반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18 13:55

300만원 미만 착오송금 83.9% 차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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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 29억원을 반환했다. 제도 초기에 비지원 대상이 많았으나 50% 수준으로 줄었으며,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를 기록했다.

18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118억원 상당의 총 8026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이중 2330건에 해당하는 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43건으로 약 13억7000만원이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에서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51.9%로 감소했다.

초기에는 지원대상 등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하여 지원 비대상이 많았으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지도 제고 등으로 감소했으며, 향후 예보는 일반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939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를 차지했다.

또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1건의 3억6000만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 설 연휴 등 영업일 감소에 따라 반환실적이 감소했으나 지난달 반환실적은 364건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자진반환 2250건과 지급명령 80건을 통해 회수된 착오송금액은 총 29억1000만원으로 우편료 등 소용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8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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