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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부실기업 매각 주가 이상변동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철저히 조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07 10:31

7일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위법 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7일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이상변동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정 원장은 "특정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도록 당부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또는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동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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