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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다음 달부터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수수료 70% 감면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28 11:38

오는 6월 30일까지 감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
적용 대상은 3년 내 대출금 조기 상환하는 고객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가 다음 달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조기 상환수수료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가 다음 달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조기 상환수수료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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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다음달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조기 상환수수료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면 기존 조기 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대출실행 후 1년 경과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0.8%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로 낮아지며, 대출실행 후 2년이 경과하면 0.12%까지 부담을 덜게 된다.

가령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은 뒤 1년이 경과했으며, 대출 잔액이 2억원인 고객이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 1억원을 활용해 조기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조기 상환 금액 1억원의 0.8%에 해당하는 80만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6월 30일까지는 수수료 70%를 감면한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기 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이 빨리 갚도록 해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저소득‧실 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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