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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폐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1 14:33

시장경보제도 중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12월 27일 시행

단계 별 시장경보제도 흐름도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1.12.21)

단계 별 시장경보제도 흐름도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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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경보제도 중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을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햇다.

우선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에 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등인 경우 지정됐다. 거래소는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한다.

코스피, 코스닥 등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변동기준을 15%에서 25%로 올린다.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를 적용한다.

거래소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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