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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앱에서 사라진 ‘토스머니’…주거래계좌 이용 증가에 일부 서비스 변동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4 13:49

잔액 보유 고객만 이용 가능…서비스 종료 미정
토스머니 카드 연말 이후 신규 발급 불가

사진=토스

사진=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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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토스가 선불충전금 서비스인 ‘토스머니’ 잔액을 보유한 고객을 제외하고 충전 서비스를 중단한다. 토스 앱 내 ‘토스머니’ 항목이 더이상 노출되지 않지만 간편송금 등에서 여전히 ‘토스머니’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가 UX를 개편하면서 토스 앱 내 ‘연결한 계좌’ 항목에서 ‘토스머니’ 서비스가 제외됐다. 지난달 중순부터 토스머니 잔고가 0원이고, 최근 60일 이내 토스머니 사용 이력이 없는 고객은 앱 내 홈화면과 내 계좌 목록에서 ‘토스머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토스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토스머니’가 예금자보호, 이자지급 등 금융권에서 일반적인 파킹머니에 주는 혜택이 없다”며, “최근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했을 때 주거래계좌 이용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스는 ‘토스머니’를 기반으로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토스머니 카드’ 재발급을 지난 9월말부터 중단했으며, 오는 12월 31일 이후로는 ‘토스머니 카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토스 앱 내에서 ‘토스머니’ 항목이 사라지면서 서비스 전면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토스 앱 내에서는 ‘토스머니’가 여전히 사용되며, 각종 리워드로 토스에서 받는 ‘토스포인트’도 유지될 예정이다. ‘토스머니’를 통해 간편송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토스머니’ 잔액이 남아있는 고객만 ‘토스머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 충전도 가능하다.

또한 금융권 계좌 개설 절차가 복잡한 만 19세 미만 고객도 ‘토스머니’ 서비스가 유지된다. 특히 지난 7일 출시된 청소년 고객 전용 선불카드인 ‘토스유스카드’ 등 서비스는 결제계좌로 ‘토스머니’로 연결해 제공되고 있다.

토스 관계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은 전자금융업자가 간편송금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토스의 송금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 충전 등 인위적인 종료시점은 미정이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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