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1인당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역시 납부 대상이다.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구간별 0.6%~3.2%에서 결정됐으나, 올해는 1.2%에서 6.0%로 인상됐다.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종부세는 인별 전국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이 11억원으로 더 높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명 더 늘어난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부세로 걷히는 세수 역시 작년 1조4590억원에서 5조7363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과연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 기획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다.
![[종부세 폭탄 논란-上] 고가 1주택자·다주택자, 과연 얼마나 많이 내길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111614220808921c1c16452b0175114235199.jpg&nmt=18)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번 세수 증가를 두고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이 같은 우려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26만520원에서 올해 55만7460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이 단지의 거래가격은 올해 초 17억원대에서 올해 10월 19억원대까지 약 2억원 넘게 뛰었다. 전세가격 역시 올해 10월 11억7000만원으로 최고가가 새로 써졌다.
또 다른 초고가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경우,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담은 작년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파른 상승세임에는 틀림없지만, 해당 단지는 지난달 전세만 23억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언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정수익이 없이 한 곳에 오래 거주한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이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뒀다. 70세 이상 공제율은 40%, 1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50%로 이들을 감안하면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고령자라도 1주택자일 경우에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 2채 이상 건물 가진 사람 비중 16.14%...與 “종부세 부과 비율은 1.7% 불과”
문제는 다주택자들이다. 기성 언론은 강남에 ‘똘똘한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 이후 조정대상지역 개인 2주택자도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개인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자는 올해 1억9681만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7272만원보다 171% 증가한 수준이다.
물론 같은 기간 오른 집값도 고려해야 한다. 2년 전 3~4억원대에 거래되던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은 올해 5~6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매매가 31억3100만원으로 최고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9만2천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9만3천명, 4채 이상은 7만6천명, 5채 이상은 11만8천명이었다. 전체 인구 중 약 15.9%에 달하는 수치다.
좀 더 최신 통계로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를 살펴봤다. 해당 통계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 작성됐다.
올해 10월 기준 해당 수치는 16.14%로 나타났다. 100명의 인구 중 2채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이 16명 있다는 의미다. 이 중 2채 이상을 가진 비율은 11.05%, 3채 소유는 2.56%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들에서는 강남에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이 어느정도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집합건물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표본들이 합산되므로 해당 통계로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도 파악하기는 어렵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전체인구의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을 이미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의 1.7%로 줄었다는 것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