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권영탁 핀크 대표이사] 규제의 역설, 빅테크 독점 막으려다 빅테크 키운다.

편집국

기사입력 : 2021-10-25 00:58 최종수정 : 2021-10-25 01:03

규제 대상 플랫폼 세밀한 기준 나눠 적용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시장진입 열어둬야

[권영탁 핀크 대표이사] 규제의 역설, 빅테크 독점 막으려다 빅테크 키운다.
육상 경기를 할 때 경기장 바닥은 수평을 이뤄야 한다. 달리는 거리, 원심력 및 구심력이 모두 다르게 작용하는 둥근 경기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레인마다 출발 위치도 다르게 한다. 모두 공정성을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 운동장의 컨디션과 선수들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완만하고 직선 구간이 많은 트랙에 배정받거나,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가 승리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시시하고 불공정한 게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빅테크에 ‘동일기능 및 동일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히며, 거대 플랫폼 옥죄기에 나섰다. 이번 규제의 화살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빅테크를 조준했는데, 무고한 중소형 핀테크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생겼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 가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했다.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때 단순 '광고'가 아닌 경우 '중개행위'로 간주하여 판매대리 중개업을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한 것이다.

빅테크와 핀테크는 대부분 전자금융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해당 사업자들이 보험(GA)과 투자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출’만 판매대리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 뿐, 보험, 투자 등의 상품은 사실상 중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빅테크와 핀테크는 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화면(UI)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변경하는 개편 작업에 서둘러 착수했다.

문제는 이미 대규모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는 빅테크와 달리 금융을 주력 사업으로 둔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다. 금융상품 추천과 소개를 ‘중개’ 행위로 보는 당국의 해석에 따라 보험 및 펀드 등의 금융상품 ‘추천’을 할 수 없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기 어렵게 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열리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지향점이었으나, 규제에 막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핀테크 업체들의 미래에 먹구름이 가득 낀 상황이다. 빅테크에 비해 규모, 매출, 플랫폼 파워가 떨어지는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성장을 위해 적극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혁신적인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해 플랫폼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빅테크에 적용되는 고강도 규제가 모든 핀테크에 똑같이 적용될 경우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저해해 이들을 폐업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빅테크는 모기업들의 플랫폼 파워를 기반으로 두터운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와 자본도 충분하다. 잠깐 생채기를 입고 다시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게 업계 시각이다.

스타트업이 무너져 경쟁자가 줄어들면 빅테크의 독식 구조가 더 강화될 게 분명하다. 빅테크 잡으려다 기존 핀테크사들은 물론, 후발 주자들의 진입도 막아 빅테크만 살아남는 격이다. 이는 플랫폼 갑질, 골목상권 침해, 산업 발전 둔화,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독점적 시장의 폐해를 막는 동시에 핀테크가 상생하기 위해선 규제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정교한 기준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빅테크들의 정보 독과점 및 개인정보 무단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나눠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5천만 명 이상,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이상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은 매출 65억유로(약 8조9700억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650억유로(약 89조7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된다. 영국은 디지털 서비스 수익 총액이 5억 파운드(한화 약 8000억원) 이상이고, 국내 수익이 2500만 파운드(한화 약 400억원)를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미국, 유럽이 마련한 플랫폼 규율 법안에 적용되는 기업은 각 10개 이내이다. 빅테크의 승자독식을 막고,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거대 플랫폼을 향한 규제의 불씨가 빅테크의 독식을 잠시 잠재울 순 있지만, 자라나고 있는 스타트업을 타 태우고, 그 잔재 위로 빅테크의 불씨가 되살아나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땐 이미 진압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그렇다고 늦은 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된다. 플랫폼의 형편에 맞게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 빅테크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되, 강소 핀테크 기업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할 것이다.

경기장의 출발선이 같다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 게 아니다. 선수들의 특징과 경기장의 컨디션에 대한 꼼꼼히 분석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공정한 게임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권영탁 핀크 대표이사]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60대 직장인의 고민 ③ 지금도 나는 유능한 사람인가?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 60대는 성과를 창출해야만 한다.60대 직장인은 매일매일 불안하다. 갑자기 퇴직해도 된다는 말들이 많다. 겉으로는 “지금까지 다닐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맙지. 맞아”라고 하지만, 퇴직할 수 없는 이유는 수백가지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도 유능한 사람인가?’ 자문한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능력을 인정받고 남들보다 일찍 승진을 했다. 경험이 쌓이고 직책자가 되고 직책이 올라가면서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6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말 운 좋은 경우는 임원이나 최고 경영자로 근무하며 의사결정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과거의 성과와 경력이 오늘의 유능함을 보 2 텍사스가 뒤집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까지 흔들릴까? [미국 중간선거 특별기고] 미국 공화당의 오랜 텃밭이었던 텍사스가 뒤집혔다. 지난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나 이노호사가 공화당의 그레그 애벗 현직 주지사를 꺾었다. 민주당이 텍사스 주지사직을 되찾은 것은 30여 년 만이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가 승리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주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왜일까.그 답은 인공지능(AI)에 있다. 텍사스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와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투자의 핵심 지역이다. 최근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한국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 그러나 뉴욕 3 60대 직장인의 고민② 젊은 상사와 어떻게 일할 것인가?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 어린 상사를 모시는 마음가짐과 자세1980년대까지만 해도 생산직 등 일부를 제외하면, 상사는 대개 직원보다 나이가 많았다. 연공 서열과 직급 중심의 인사 관행의 영향으로 경험과 근속연수가 쌓이면 직급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부하 직원이 되었다. 특히, 사무관리직이나 영업직은 나이가 어린 입사 후배가 상사가 되면, 팀원인 선배는 자진해서 퇴직했다. 상황이 바뀌었다.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제도가 확산되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재취업하는 사람이 늘면서 나이와 직급이 역전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60대 직장인에게 30대나 40대 상사는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 과거에는 자신이 지시하고 평가하던 나이의 상사에게 이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