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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만 미래에셋증권, 금소법 원년 업계 선도 ‘눈길’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5 00:00

‘불완전 판매 제로’·‘고객동맹 실천’ 선언
증권업 최초 임직원 금융윤리 인증제 도입

▲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이 ‘미래에셋그룹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이 ‘미래에셋그룹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수석부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증권업계 선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과 6월 각각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제로 선언식’과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을 개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업계 최초 임직원 금융 윤리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 올해 두 차례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선언식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이해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제로(ZERO)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당사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과 판매원칙 준수를 다짐하기 위함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미래에셋증권 전 임직원들은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실천 서약은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에게 더 이로운 것을 선택하고,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충분히 알고 제공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고객이 불합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 성장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투자 선도 기업으로서 소비자 보호에 기반을 둔 신뢰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미래에셋금융그룹 차원에서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미래에셋은 해당 실천 선언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선정에서부터 계열사 상품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쟁력 있는 상품만을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 상품 선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계열사의 상품일지라도 선정 기준에 미달할 시 엄격히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고객의 가치에 기여하는 우수한 상품만을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래에셋그룹이 보다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를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은 해당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상품선정위원회의 상품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을 대폭 강화, 창립기념일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제3의 평가기관에 의해 선정된 우수한 펀드를 판매하게 된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른 판매 펀드 수의 감소 영향이 계열사에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직원 윤리 인증 제도 시행…직업윤리 재확립

미래에셋증권은 선언식뿐만 아니라 상품의 선정에서부터 운용, 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에 이달 6일에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임직원 금융 윤리 인증 협약식’을 갖고 임직원 금융 윤리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 윤리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증권업계 내 최초 사례다.

금융 윤리 인증 제도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지난 6월 고객 동맹 실천 선언을 통해 고객 중심의 직업윤리를 재확립하겠다고 선언한 뒤 시행하는 첫 제도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임직원들은 매년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해 윤리 인증을 받기로 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금융윤리인증위원회를 결성하고 교육 및 평가 내용을 검증·감수할 예정이다.

금융 윤리 교육 과정은 직무 윤리, 상황 윤리, 전문가 정신, 고객에 대한 의무, 금융 분쟁 사례, 근무 윤리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을 통과한 임직원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회사는 또 인증을 받은 직원들만 금융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금융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때 미래에셋증권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직원 금융 윤리 인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이 금융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래에셋증권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지난 9월 시행된 금소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금소법은 앞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본격 시행됐다.

금소법은 펀드·변액보험 등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돼 온 6대 판매 원칙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대부분의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 위반 시에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본부 내 소비자보호 오피서(현장 지원 전담인력)를 확충했다. 또 영업점 완전판매 교육 및 상시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최근 투자시장으로의 자산이동을 지켜보면서 투자전문그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고객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철저한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변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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