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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여전한 3기신도시 토지보상 문제…토지수용·본청약·준공 첩첩산중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9 14:27 최종수정 : 2021-10-20 11:23

공전협 "짜맞추기식 평가에 '헐값 보상'" 시위·기자회견 이어가

19일 오전 서초구 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한국금융신문

19일 오전 서초구 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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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수도권 도심공급 핵심 대책인 3기신도시를 둘러싼 토지보상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토지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가 권력 유착의혹이 있는 일부 대형감정평가법인을 앞세워 3기신도시에 ‘헐값 보상’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2, 제3 대장동 만들거냐' 공전협 등 일부 시민단체, 감정평가·토지보상절차 개선 요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19일(화)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대장지구 헐값 보상 규탄 및 감정평가제도 개선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전협 임채관 의장은 “전국 대부분의 공익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H공사와 각 지방도시공사는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한 13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형법인들이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사들, 그것도 모자라 LH출신 감정평가사를 내세움으로써 사전 평가된 보상비 틀 내에서 짜맞추기식 평가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의 한 개발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폭리와 특혜는 평범한 서민들의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해 취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 폭리와 특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악법 토지보상법 즉각 개정,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공공개발에 따르는 원가공개 등 개발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개발이익의 원주민들에게 환원 등을 주장했다.

◇ 계속되는 3기신도시 토지보상 잡음, MB ‘보금자리주택’ 시즌2 될까 우려

3기신도시 토지보상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당장 지난 7월부터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3기신도시 가운데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된 지역은 지난달 기준 한 곳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 착수조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3기신도시 공급 전망에 안개가 낀 상태다.

3기신도시들의 준공 예정 시기는 가장 빠른 인천계양이 2026년, 가장 늦은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이 2029년으로 예정돼있다. 그러나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과 본청약 시점이 미뤄지면 입주가 10년 이상 미뤄졌던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농지 비중이 높은 인천계양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남양주왕숙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 정부로써는 어쩔 수없이 사전청약으로 시장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실제 준공이나 입주 시기까지를 고려하면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다 한들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나 다음 정부로의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사전청약은 토지 수용이 끝나고 LH 땅이 됐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남의 땅에 분양을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이뤄졌을 때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청약을 할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15년 이후 협의·수용 방식으로 헐값에 토지를 확보한 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조1664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LH가 공공기관인 만큼 토지 수용과정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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