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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행안부 주최 ‘실패극복사례’ 최우수상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5 18:03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 위한 노력 인정받아

김상기 예금보험공사 이사(왼쪽)가 5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김상기 예금보험공사 이사(왼쪽)가 5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5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부문 공모전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는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다시 찾아주는 서비스다. 착오송금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신청하면 된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1000만원의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예보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반환 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반환까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착오송금액이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고스란히 송금인 피해로 귀결됐었다.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일환으로 2018년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선진 사례 없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에 관한 우려가 많아 법 개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예보가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7월 6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예보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보의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로 착오송금한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환 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이 필요할 경우 예보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나 전화 문의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절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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