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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 연 1.56%... 기업은행 ‘IBK-디데이통장’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6 22:26 최종수정 : 2021-10-10 13:50

26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26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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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9월 4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12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1.56%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은행들이 조금씩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0%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12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중소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통장’이다.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연 1.56%(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 조건은 없다. 모바일 전용 상품이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1.52% 금리를 적용한 기업은행 ‘IBK 첫만남통장’이다. IBK 디데이통장과 마찬가지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우대 조건은 없고 오픈뱅킹 전용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각각 연 1.50%, 1.40% 금리를 제공한다. 이들 상품 모두 우대조건은 없고,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이다. 월‧일 단위로 지정 가능하다.

코드K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 (만기 일시 지급식)’ 금리는 1.35%다. 임의단체를 제외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계좌당 100만원이상 10억원이하다. 우대조건은 없다.

한국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금리는 연 1.30%다. 두 상품 모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KDB 하이(Hi) 정기예금은 KDB 하이 입출금 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다. e-그린세이브예금도 디지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전용 상품이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연 1.29% 금리를 제공한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대 우대금리는 0.20%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0%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0%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0%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IBK늘푸른하늘통장’은 연 1.27%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금리가 올랐다. IBK늘푸른하늘통장은 대중교통‧친환경 차량을 이용하거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0.2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실명 개인이 대상이다.

다음으로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과 수협은행 ‘헤이(Hey) 정기예금’이 연 1.20%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정기예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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