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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추석에 중소기업 19.3조 지원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3 16:39 최종수정 : 2021-09-13 17:22

기업은행, 추석 특별자금 8조원 지원
산업은행, 운전자금 4조3000억원 공급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 7조 보증
공과금 이체 등 연휴 기간 납부일 조정 가능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IBK기업은행 본점./사진=IBK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IBK기업은행 본점./사진=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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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19조3000억원 자금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으로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다음 달 5일까지 신규대출 3조원, 만기 연장 5조원 등 총 8조원 규모 ‘추석 특별 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할인어음과 기업 구매 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신규대출 2조2000억원, 만기 연장 2조1000억원 등 운전자금으로 총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개 정책기관이 지원하는 금액은 총 19조300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 제도를 통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가맹점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과금 이체는 연휴 이후에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주택연금과 같은 대금은 추석 연휴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 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30억원)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3일 앞당겨 24일까지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 시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 중 소비자 불편도 줄이려 한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카드대금 납부일 ▲보험료 납부일 ▲통신료 납부일 등이 도래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 없도록 연휴 이후인 23일로 자동 연기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단, 일부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고객 요청에 따라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는 것도 가능하다.

20~21일 사이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이틀 뒤 연휴 직후인 23~24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채권 등 매매 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 매도한 경우 매매 대금은 당일에 수령할 수 있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고객이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이 가능한 3개의 이동점포(NH농협‧광주은행)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이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5개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 안내와 금융보안,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고객이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이 가능한 3개의 이동점포(NH농협‧광주은행)를 설치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고객이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이 가능한 3개의 이동점포(NH농협‧광주은행)를 설치한다./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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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하고 휴무 내용과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 거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 결제, 펀드 환매대금, 보험금 등도 정상 처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이 만기였으나 지난 3월 말에서 이달 말로 두 번 연장된 상태다. 두 차례 연장된 만기 연장·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7월 말 기준 222조원(만기 연장 210조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원, 이자 상환 유예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를 열고 종료를 앞둔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관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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