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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징계 향방 가를 DLF 소송…금감원, 17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0 13:34

판결문 면밀히 검토 후 금융위와 협의 결정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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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항소 여부 결정 일주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금감원은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도 DLF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으며,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에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안이 약 10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내부통제 미준수에 따른 CEO 제재 및 소송이 맞물려 있어 이번 금감원의 항소 여부 결정이 향후 소송과 CEO 징계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통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의 첫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잘 협조해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항소 여부 결정은 향후 소송과 제재 결과에 직결되는 문제로, 항소를 포기할 경우 내부 통제기준 미준수에 따른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소송과 제재를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금감원은 함영주 부회장과 DLF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개인 자격으로 징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함영주 부회장도 내부 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금감원의 이번 항소 여부에 따라 함영주 부회장과의 재판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하나은행 제재심도 항소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사모펀드를 판매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당초 지난달 26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DLF 소송이 연기되면서 이달 초로 미뤄진 상황이었다. 금감원이 DLF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항소 여부에 따른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제재심 수위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원장은 지난 2일 고승범 위원장을 만난 가운데 비공개 회동을 통해 DLF 소송 패소에 따른 후속 조치와 CEO 제재 의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항소 여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다. 향후 소송과 아직 계류 중인 사모펀드 사태 관련 CEO 징계안, 추후 제재 수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과 재판부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할 수 없다고 적시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 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판결문에 대해 면밀히 분석 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오는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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