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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DLF 소송 패소…‘흔들리는’ 금융사 CEO 제재 근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7 17:17

판결문 분석 후 금융위와 항소 여부 결정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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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통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으로 손태승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이를 마련하지 않은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이 있다고 바라봤으며, 손태승 회장 측은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후 부실 책임으로 경영진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판결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판결문을 분석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며, 항소 계획이나 항소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항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총 3건의 DLF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재판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통제 조직적 행태, 문제점 적시에 대해 “내부통제제도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내부통제 미마련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며, “다만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밝힌 것처럼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DLF 소송과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간 CEO 징계안,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등 모두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중징계를 받았거나 사전 통보를 받으면서 손태승 회장의 DLF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지난 26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일정이 DLF 소송 연기에 따라 다음달 초로 미뤄진 만큼, 손태승 회장의 DLF 행정소송 1심 승소가 하나은행 제재심 결과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으며,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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