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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일시 연체자 '신용 사면'…은성수 "상환 차주 대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2 00:03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8.11)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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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을 상환한 개인의 연체 이력은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이 시행된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자의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해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여신심사 관리 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조치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오는 12일 금융권 합동으로 발표한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수한 상황”이라며 “연체가 발생한 뒤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 간 연체정보 공유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점수 등을 산정할 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체가 있던 기록을 활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이른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200조원 규모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해서 이분들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채무자는 조치를 안 해서 연체가 발생했는데 차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용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자는 연체했지만 상환을 한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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