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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모펀드 '일반' '기관전용' 분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3 13:56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개편 사항 안내

사모펀드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1.08.03)

사모펀드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1.08.0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분류된다.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운용 규제도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큰 폭 개편된다고 3일 안내했다.

업권 별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자료로 대신했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던 사모펀드가 10월부터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전문투자자가 대상이다. 일반 사모운용사가 운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금융회사, 공제회, 특수법인 등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비금융투자업자인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제한한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환매연기 시 집합투자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

판매사는 매분기 운용사가 작성하고 제공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의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적절한 운용 행위를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 수량 등이 운용사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매분기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원화 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제한은 폐지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가 되면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도 마련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현재처럼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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