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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풍수해보험' 다이렉트서 가입 가능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6 12:54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삼성화재가 자사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던 풍수해보험을 7월부터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사진=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자사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던 풍수해보험을 7월부터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사진= 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두 종류를 이제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는 자사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던 풍수해보험을 7월부터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 발표 후 풍수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된다. 현재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풍수해보험은 두 종류다. 주택에 가입하는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과 소상공인들의 건물, 시설 등이 가입 대상인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이다.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건물이 가입대상이다. 기상특보나 지진속보 발표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피해액을 보상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비례보상이 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이다. 자기부담금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선택하면 된다. 이미 파손됐거나 건축 혹은 공사 중인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실손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은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의 풍수해 위험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건물, 시설, 집기부터 재고자산 및 야외간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상가는 최대 1억,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피해액이 보상된다. 자기부담금은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에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험료 계산을 해도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 시점 이전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해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라 풍수해보험을 다이렉트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대 상황에 맞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RC(Risk Consultant,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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