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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은행 정기예금(24개월) 최고금리 연 1.33%...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 1위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0 22:37 최종수정 : 2021-07-04 14:42

20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20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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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6월 3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24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1.33%인 광주은행의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이었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0%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24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으로, 연 1.33%(세전) 금리를 제공했다. 지난주보다 0.1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대 우대금리는 0.20%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0%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0%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0%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주 24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이었던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지난주와 동일한 연 1.25%(세전) 금리를 제공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코드K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두 상품 모두 인터넷은행으로서 비대면 방식 가입 방식이며 17세 이상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주은행 ‘스카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과 ‘플러스다모아예금’은 각각 지난주보다 0.10%포인트씩 오른 1.23%, 1.13% 금리를 제공했다. 스마트모아드림정기예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플러스다모아예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0.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영업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경남은행의 BNK더조은정기예금과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금리는 지난주와 같은 1.05%였다. BNK더조은정기예금은 3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0.10%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예금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에도 0.10%포인트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내며, 최소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나 연금, 가맹점 대금 중 한 종류를 입금하거나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할 경우, 가입일 기준 경남은행 6개월 이내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0%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씩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의 금리는 1.00%였다.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3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어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0.95%), 부산은행 ‘저탄소 실천 예금’(0.95%), 대구은행 ‘친환경녹색예금’(0.93%), 산업은행 ‘KDB드림 정기예금’(0.9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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