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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도한 법인카드 혜택 제한…카드이용액 0.5% 초과 금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2 16:21

VAN사 임원 선임·해임 보고내용 규정

7월부터 과도한 법인카드 혜택 제한…카드이용액 0.5% 초과 금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했다.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했다. 또한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보완했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와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 산정된다.

다만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 등의 근거해,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감안해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인 기준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가리키며, 총비용은 법인회원의 모집,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것을 가리킨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가통신업자(VAN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금융위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임원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내용으로 규정했다. 보고절차는 금융감독원이 시행 세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오는 7월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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