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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현장] 카드론도 ‘금소법’ 적용…신규 카드 발급 시 길어진 약관 설명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0 06:00

온라인 신규 발급 시 상품설명서 문자로 전송
리볼빙 불완전판매 시 최대 50% 과징금 부과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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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융업계 전반에 금소법이 자리 잡게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말할 정도로 아직 시장에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금소법에 대한 금융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편집자주>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간단한 적금 상품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30분 이상 소요되면서 오히려 고객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후문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부 지점에서는 1개의 창구를 빠른 업무 창구로 만들어 입금이나 출금, 통장이월 등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상품 신규·해지·만기나 카드 가입 등은 기존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카드상품 역시 금소법을 적용받는다. 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이 금소법 적용을 받지만 은행보다 금소법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별도의 약관 설명은 없었으며, 금소법 이전에 소요됐던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키오스크를 통한 카드 재발급이 중단돼 창구를 통해서만 업무를 볼 수 있어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문자를 통해 금소법 관련 상품설명서를 안내해준다.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문자를 통해 금소법 관련 상품설명서를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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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복잡한 절차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카드 신규 발급 과정에서 카드상품의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등 금소법 의거한 설명의무 사항을 문자로 안내한다.

오프라인 지점에서 신규 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약관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이전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다만 최근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어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기준이 필요하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돼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돼로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는 온라인 채널로 카드상품에 가입할 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 활동이 많아 불완전판매에 노출된 서비스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금융사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신규 대출·리스·할부모집인 등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마련한 자격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3년 이상 활동한 대출·리스·할부모집인 등은 금융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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