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공매도, 누구를 위한 금융제도인가?

편집국

기사입력 : 2021-02-25 17:46

무차입 공매도 근절 체계적 대책 마련돼야
개인과 외국인·기관간 불공평한 문제 해소

▲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공매도 금지를 위한 국민여론이 뜨겁다.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매도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빌린 주식을 판매 후 확보한 자금으로 판매가보다 시장가가 더욱 낮게 형성될 때, 동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보는 전략적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도입취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보유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헤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기관 공매도에 대항해 3영업일동안 1,000%의 주가상승을 견인한 개인투자자 군집행동 사례인 미국의 게임스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매도가 자본시장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개인투자자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이 된 것이다.

더욱이,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주가하락이라는 영향을 미쳐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며 이익을 창출한다.

특히, 시장참여자의 위험감내수준, 신용수준, 자본여력 차이에 따라 공매도로 인해 이익을 보는 투자자가 명확히 차별화되는 등 현실에서 공매도 제도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난다. 주가하락장에서 수익창출, 위험 헤지는 각각 인버스(inverse) ETF(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선물·옵션의 파생상품으로도 가능하다.

일부 전문가는 공매도가 과열된 주식시장 거품을 빼며 적정주가를 확인해주는 가격발견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허위공시를 일삼는 비윤리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는 자본시장 파수꾼을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0년대초 닷컴열풍 속에서 거품 낀 기업들을 솎아내고, 엔론, 니콜라 등 분식 또는 허위정보 공시기업에 공매도를 통해 응징을 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순기능이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순기능을 언급하기 보다는 역기능이 큰 편이다.

공매도를 둘러싼 이슈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시장 참여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하락장에서의 수익 창출, 보유자산 위험 헤지 기능을 활용하는데 차이가 큰 점이다.

다시 말해, 투자자별로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이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이 투자자 보호에 부합되도록 갖추어지지 않은 점이다.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위 언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공매도 시장규모는 약 100조를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 거래비중이 63%, 기관투자자 34%, 개인투자자 1%이다. 이는 공매도 참여를 위한 여러 여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기관의 대차거래와 개인의 대주거래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너무 다르다.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기관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차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대주 후 공매도가 가능하다. 차입종목, 수량 확보, 차입기간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인·기관의 주식상환기간이다. 개인은 최장 60일까지만 대여 가능하지만, 외국인·기관은 만기가 없다는 점이다. 이자만 내면서, 차입한 주식을 이용해 계속해서 공매도를 통한 수익창출 기회를 엿볼 수 있어 개인투자자와 현격한 수익률 격차를 보인다. 더욱이, 주식 차입을 위해 개인은 신용융자처럼 주식평가액의 140% 금액을 증권계좌에 입금한다.

만약 담보율이 140% 미만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이를 회수한다. 외국인·기관은 차입 주식액의 105%에 해당되는 금액만 증권예탁원에 담보로 맡겨놓으면 된다. 주식 차입수수료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외국인·기관은 대차 및 대여기관 상호합의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되고, 지난해 주식 대차 가중평균 수수료율은 2.31%였다. 개인은 주식 차입 수수료율로 2.5%를 낸다. 차입기간, 담보율, 차입 수수료율 차이는 수익률 차이로 나타난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도 외국인·기관 수익률이 개인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비중이 현격히 낮아 외국인·기관과의 수익률 비교가 어려운 관계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신용거래와 외국인·기관 중심의 공매도 일별 수익률을 비교 연구한 결과인데, 주목할 만하다. 신용거래량이 공매도 거래량 대비 약 6배 정도 크지만, 신용거래 대비 공매도 수익률은 약 40배 이상 높았다.

두 번째 이슈로서,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의 제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약하고,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공매도가 주식보유자에 한해 차입주식을 활용해 일정 거래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법인데, 주식 없는 공매도는 무제한으로 주식을 찍어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이다. 그런데, 현행 무차입 공매도의 과태료는 9천만원에 불과하다.

금년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제재가 강화되어, 부당 이득에 대해 최대 5배 또는 1년 이상 징역 처분을 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500만불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미국 제재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더욱이, 불법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불법거래를 색출해낼지 의문도 든다. 매도시점, 대차계약 일시를 비교할 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데, 매도자 잔고의 실시간 파악이 쉽지 않아 시스템 도입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사전예방보다 공매도 감리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개인 대주와 외국인·기관의 대차거래 이용 여건상 불공평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무차입 공매도의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2가지 문제해결 없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손실을 유발하는 금융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손웅정의 ‘지도자의 길’ [마음을 여는 인맥관리 77] 손홍민은 초등학교 3학년때 아버지인 손웅정에게 축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웅정은 1986년 상무에 있을 때 88축구 대표팀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지만 스물여덟의 이른 나이에 축구선수에서 은퇴해야 했다. 아킬레스건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1990년 프로팀 일화천마에서 은퇴하면서 그의 삶은 바뀌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방과 후 체육교실 강사도 하고 공사판에도 나갔다. 왕년에 뭘 했든 처자식 입을 거리 먹을거리 챙기는 일이 중요했다.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하니 공사판 막노동은 삶을 성실하게 대하고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어떠한 계산도 편견도 없이 바라보는 두 아이에게 언제 2 안정의 착각: 1999년 이후 일본 금융정책의 결정적 오판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1999년 3월 주요 은행에 대한 2차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시장은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전보다 엄격해진 기준의 자산 실사를 거쳐 대규모 자본이 확충되자 은행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고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도 점차 완화되었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 은행들의 발목을 잡던 '재팬 프리미엄'이 점차 소멸된 것 역시 은행 자체의 건전성이 회복되어서라기보다 당국의 공적자금 투입과 유동성 보증이 만들어낸 표면적 안정에 가까웠다.1999년 3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전후해 닛케이 지수는 1만 3천 선에서 1만 7천~1만 8천 선까지 단기간에 급등했고 실물경제 지표에서도 경기의 저점을 통 3 ‘MBK식 효율성’이 낳은 참담한 결과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가느다란 숨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연장된 덕분이다. 메리츠금융 계열사로부터 2000억 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을 가까스로 확보하며 법원 절차 재개를 이끌어낸 결과다.법정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확보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으나, 이번 사태가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 생태계에 던진 화두는 결코 가볍지 않다.이번 회생절차 재개로 최악의 파국은 피했으나, 홈플러스가 지난 수년간 겪어온 깊은 재무적 난항은 자본 재구조화 기법의 대표적 형태인 차입매수(LBO) 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신중하게 돌아보게 만든다.2015년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