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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양홀딩스우 등 내년 22개 단일가매매 적용 종목 확정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30 19:54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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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양홀딩스 우선주 등 거래 빈도가 낮은 저유동성 종목 22개를 내년부터 1년간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유가21개·코스닥1)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8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지정 및 유동성 개선으로 16종목이 제외됐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코스피 종목은 ▲삼양홀딩스우 ▲JW중외제약2우B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동양3우B ▲넥센타이어1우B ▲유화증권우 ▲NPC우 ▲세방우 ▲넥센우 ▲코리아써키트2우B ▲일정실업 ▲동원시스템즈우 ▲KG동부제철우 ▲동남합성 ▲미원화학 ▲한국ANKOR유전 ▲하이골드3호 ▲한국패러랠 ▲대림통상 등이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루트로닉3우C가 단일가 매매 저유동성 종목으로 확정됐다.

저유동성 종목은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정한다.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 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돼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적용된다.

매년 말, 1년간(전년 7월~6월)의 유동성을 평가 후 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한다. 그 후 다음 1년간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LP지정종목 등은 제외된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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