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 면책제도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혁신금융 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 배제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에 맞추어 자체 면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면책 표준안 마련 실무 TF 구성하고, 운영했으며, 제재 및 면책 실무사례를 검토하고, 은행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은행권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모범규준안은 면책대상을 명확히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하며,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면책심의위원회는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면책심의위원회는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하고, 감봉 처분 이상의 중징계 사안 심의 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최종 제재결정기구인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모범규준 도입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시 금융지원 업무 등 면책 대상업무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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