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3일 영상회의로 제32기 1차 총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1989년 설립된 FATF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돼있다.
FATF는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탐지·예방·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FAT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서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FATF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 관련 모범 사례 공유와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입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조달(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도 승인했다.
FATF는 향후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를 마련해 각국 및 금융회사 등의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FATF는 또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과 북한 등 두 국가를 기존대로 유지했다.
이들 국가에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의 적극적 대응조치가 적용된다.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로는 아이슬란드와 몽골을 제외한 총 16개국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