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 자료=한국거래소
이에 따라 오는 25일 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로 전환된다. 기존에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고 있는 저유동성 종목 등도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이면 30분 주기 상시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다.
또 앞으로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주 미만인 우선주 총 31개 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에 30개, 코스닥시장에 1개가 있다.
거래소는 이달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단일가 매매 적용 종목을 최종 확정한다.
또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금융위가 발표한 투자자보호 방안에 포함된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에 적용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