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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 통합당 방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달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0 16:12 최종수정 : 2020-06-10 16:18

국회에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

▲(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 김종선 전무

▲(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 김종선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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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1대 국회에서 상장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과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펜데믹 경제 상황과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회사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대 국회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라며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장은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관련 입법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달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이,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인 점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방안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전달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장회사도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나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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