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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접수 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0 12:33

신청 후 1~2일 내 사용 가능

자료 =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자료 =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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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일(11일) 오전7시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일 오전7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앱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과 사용 가능 일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 접수 서비스를 위해 신청 첫주인 11~15일 기간에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16일부터는 요일제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용가능하다.

기부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나 다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청 당일(23시 30분 이전)에 한해 수정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며, 기부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해당 카드사의 공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다른 카드사로 변경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카드사 휴대전화 문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은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 · 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 카드사 APP 등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했을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액 1만원, 잔액 39만원' 식으로 내역이 남는다.

이용 불가 업종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인 8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돼 환급받을 수 없다.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체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터치 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부정 유통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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