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외부감사인 성운회계법인은 라임자산운용의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기 어렵거나, 기업 존립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성운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돼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을 통해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됐다”며 “그러나 감사보고서일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금융당국의 세심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모든 신규 영업이 중단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일 현재 회사는 검찰 조사 및 각종 소송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향후 발생될 소송 및 검찰 조사의 결과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3억508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3억5187만원) 대비 116.17% 감소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102억4297만원에서 5억4934만원으로 94.6% 급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