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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중도상환수수료율 3%→2% 인하... 금융당국, 여신금융사 대출 수수료 합리화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25 12:00 최종수정 : 2020-03-25 16:05

금융위, 불합리한 여신 수수료 관행 개선... 잔존기간 따라 차등화

카드·캐피탈 중도상환수수료율 3%→2% 인하... 금융당국, 여신금융사 대출 수수료 합리화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캐피탈사 중도상환수수료율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카드, 캐피탈사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와 관련된 기존 불합리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여신수수료 부담은 연간 87억8000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여전사는 법정 최고금리인 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해왔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4%인 소비자는 2.64%가, 대출금리가 24%인 경우 1%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돼 오히려 대출금리가 낮은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타업권 사례를 감안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잔존기간 체감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해 부과해야하나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예를 들어 대출 1000만원, 약정기간 1년, 중도상환수수료율 2%인 경우 200일 경과 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이 정률부과하는 경우 20만원으로 돼 체감방식보다 5만1000원 더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억5000만원 경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취급수수료 수취 기준도 명시할 예정이다.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하여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한다.

채권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나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

인지세를 제외한 제반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약정서 개정 등으로 3월부터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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